연금수령 조건
- 연금계좌(IRP 및 연금저축)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개시 신청이 가능
-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액공제를 위한 자금만 있을 경우 만 55세 요건에 추가하여 최초 입금일 기준 5년이 경과해야 연금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개시 신청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모바일 앱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수령 기간
연금은 가입시점에 따라 수령기간이 달라집니다.
2013년 2월28일 이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 5년 이상, 2013년 3월1일 이후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 10년 이상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40%까지 절세 가능하지만 매년 세법상 한도가 존재합니다.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가 아닌 퇴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연금계좌 평가액
- 최초 연금지급개시일이 속하는 해 : 연금지급개시 신청일의 연금계좌 평가액
- 최초 연금지급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 1월1일의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 지급이 개시된 계좌는 매년 연금수령한도금액을 재산정 - 연금수령연차
- 연금개시 가능일자가 속하는 해부터 1년차로 계산
(단, 연금계좌 가입일이 2013년3월1일 이전인 경우 6년차로 계산함) - 연금개시 가능일자
-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 미만일 경우 : 만 55세가 되는 일자
만 55세 이상일 경우 : 최초 퇴직금 지급일자
- 퇴직금이 없고 세액공제용 자금만 있는 경우
만 55세가 되는 일자 + 최초 입금일자로부터 만 5년이 되는 연차
연금수령 장점
퇴직소득세 감면 및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저율과세
연금계좌에 있는 자금이 연금으로 인출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2) 퇴직금 원금 3)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금액의 경우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세금 없음
2)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율의 60% 혹은 70%
*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까지는 70%, 11년이후부터는 60%
3)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 연령에 따라 5.5%~3.3%
* 3)을 통한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거나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세금 없음
2)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
3)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 16.5% 기타소득세 과세
퇴직소득세 납부 연기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수령 후 바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자민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연기) 됩니다. 퇴직소득세가 인출 시점까지 과세 이연되어 세금까지 투자 재원으로 활욜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연기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수익 등 세금은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 세금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하지 않고 이연(연기)됩니다.
종합소득합산과세 방어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자의 경우 연금계좌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세 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선택하여 분리과세게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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