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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추가 혹은 디폴트옵션 등 신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퇴직연금규약변경의 내용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규약변경 사항
- DB제도의 급여 수준이나 DC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변경
-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의 변경
- DC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 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 시행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간사기관의 변경
- 사업합병, 영업양도 등 포괄승계에 따른 규약 변경
- DB제도 적립금 운용 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이전
퇴직연금규약변경 사항에 따른 필요절차
| 불리한 변경인 경우 |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 |
| - DB제도의 급여 수준이나 DC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을 낮추는 것 - 제도 시행일 및 가입기간 변경 - DC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간사기관변경 - 사업합병, 영업양도 등 포괄승계에 따른 규약변경 - DB제도 적립금 운용 시 퇴직연금사업자 간 적립금 이전 |
|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필요 |
근로자대표란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위원장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근로자대표 동의, 온라인 가능 여부 ?
고용노둥부는 온라인 절차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방식은 ?
- 이메일 또는 인트라넷 게시로 진행 가능
- 의견청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메일 및 인트라넷 게시물 개봉 여부, 전체 근로자 00명/개봉 00명 등)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필요
퇴직연금규약 변경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 프로세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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