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퇴직금 수령 주요 질문_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pensionpower 2024. 12. 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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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예정인데 퇴직금 수령을 꼭 IRP를 통해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DB퇴직연금, DC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IRP계좌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IRP 의무가입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시행령 제9조)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금액(퇴직위로금, 희망퇴직금 등)
  • 2)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3)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4)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
  • 5) 근로자의 사망, 외국인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금액

2. 퇴직 예정인데 퇴직 시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동일한 IRP에 같이 받는게 나을까요 ? 두개의 IRP로 별도 수령하는게 좋을까요 ?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금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한 모든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를 정한 고객님은 하나의 IRP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55세 전에는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당장 필요한 경우 모두 일시금으로 찾아야 합니다. 일부만 돈이 필요함에도 일시금으로 모두 찾으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없으니
일단 퇴직금과 위로금을 따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시금 혹은 연금수령 어떤 것으로 할지 아직 결정 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과 위로금을 나누어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 일단 한 IRP에서만 인출해서 쓰고 다른 IRP는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하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아 쓰면 됩니다.

3. 퇴직 예정인데 퇴직금 수령을 IRP가 아니라 연금저축계좌로도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 퇴직자는 IRP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으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전 퇴직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IRP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연금저축으로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인만큼 IRP인지 연금저축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상품 내에 어떤 상품으로 세부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퇴직 예정인데 기존에 가입한 세액공제용IRP로 퇴직금 수령하는게 나을까요

퇴직 전에 세액공제를 위해 만들었던 IRP에 퇴직금을 받아도 됩니다.
단, IRP는 법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용으로 납입한 금액과 퇴직금을 다른 방식으로 수령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동일한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금액과 퇴직금을 모두 연금으로 수령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55세를 넘기신 경우에는 연금전환을 통해 인출 방식과 금액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계좌에 퇴직금을 수령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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