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임원 퇴직금 소득세법 2024년

pensionpower 2024. 12. 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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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정의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가 적용되는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등본상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사장, 전무 등 이사회 구성원 및 해당 임원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_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금 한도 규정은 2012년 이후 발생분에 대해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과세합니다.

  • 임원 선임 이후 2011년말까지의 퇴직금 : 퇴직소득으로 전액 인정
  • 2012년 이후 2019년말까지의 퇴직금 : 지급배수 3배 인정
  • 2020년 이후 퇴직시까지의 퇴직금 : 지급배수 2배 인정

2011년 이전 근무기간 퇴직급여액(A)

1)과 2)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

  • 1) 기간안분 : 퇴직급여 X 2011.12.31 이전 근무기간 / 전체 근무기간
  • 2) 2011.12.31 퇴직 가정 시, 정관 또는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금액

2012년 이후 근무기간 퇴직급여(B)

1)의 산출금액과 2)의 산출금액의 합

  • 1) 2017년~2019년 총급여 연평균액 X 10% X 2012.1.1부터 2019.12.31까지 근무기간 / 12 X 3
    • 2012.1.1부터 2019.12.31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 2)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 연평균액 X 10% X 2020.1.1이후 근무기간 / 12 X 2
    • 2020.1.1 이후 퇴직한 날까지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2012년 이후 근무기간 퇴직급여만 적용

  • [ 총 퇴직금 – 2012년 이후 근무기간 퇴직급여(A) ] –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B)

주요 질문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금액도 IRP 계좌 입금 가능한가 ?
    • 소득세법에 따른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재원으로 IRP에 입금해 과세이연 할 수 없습니다.
  •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소급적용 가능한가 ?
    •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정관상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퇴직소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정해진 금액 한도이며,
      정관에서 정해진 금액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해진 경우에만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 초과여부를 판정하기에, 규정이 없는 경우네은 별도로 소득세법상 임원한도인 2배수(혹은 3배수)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퇴직금 지급 근거를 정해야 세법상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임원도 퇴직연금DC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
    • 가능. DC제도에 가입한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한 이후 법인이 지출하는 사용자 부담금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비용 인정됩니다.
      단, 임원이 DC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인출한다면 중도 인출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을 해야 하고, 한도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임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직원과 동일한지 ?
    • 동일한 DC형 중도인출 사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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