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pensionpower 2024. 12. 20. 19:09
728x9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이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하며, 기업별로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기금형태로 도입되었다. 즉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자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것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회사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기여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며 노사정 대표, 전문가, 공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적으로 운용된다. 이것은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아 가는 퇴직금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확정기여형(DC)과 유사하다. 다만 DC는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해야하는데 반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전문 운용사에서 이를 대행하며 2024년 현재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의 장점

기업 측면

  1. 사용자부담금 지원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납부하는 자금의 10% 지원
    – 3년 한시, 상시 30명 이하 사업의 최저임금 130% 이하(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1명당 26.8만원, 사업별 최대 30명까지 지원)
  2. 수수료 절감 : 0.2% 이하의 납은 수수료율 적용
  3. 참고 간편한 절차 : 근로복지공단의 표준계약서 하나로 가입 완료
    – 기존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대표동의 → 규약신고 → 규약수리통보(노동부) → 금융기관 계약체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근로자대표동의 → 공단과 계약체결
  4. 세금 절감 효과 :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5.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사외 퇴직금 분할적립으로 장기 근속에도 안정적 퇴직급여 지급 가능

근로자 측면

  1. 공적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 및 운영
  2. 안정적 노후보장 : 공동기금 형태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3.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기금 형태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4.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 근로자 선택을 대신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진행
  5. 자산전문운용 전담기관에서 운용 : 자산운용전담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에서 안정적으로 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도입 절차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또는 대면 서류제출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푸른씨앗 가입 절차, 지원요건 충족 여부, 지웝기간/한도/시기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 도입 동의 :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2. 신청서 제출 :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서 제출(표준계약서 및 가입자등록)
  3. 부담금 납입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