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 도입 후 국민연금과 함께 중요한 노후생활 보장의 역할을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퇴직금 수급권이 불안정해지고 근속연수의 단축,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2005년 종전의 법정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포용하면서 퇴직금제도 대산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는 퇴직금도 개인형IRP로 의무 이전해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소진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정부는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와 더불어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 효과(DC형)가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확정급여형(DB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 시 세금혜택이 있는 개인형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적립하였다가 55세 이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제도와의 비교

퇴직연금제도 주요 질문
Q.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퇴직연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A. 아닙니다. 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Q. DB제도만 도입한 경우, DC제도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DB제도만 도입한 회사에서 DC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므로 DC규약을 작성하고 근로자대표 동의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변경 신고 후 퇴직연금 사업자와 DC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퇴직연금은 1년 근무했을 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적립해야 한다.
A. 퇴직연금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기존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국내에 도입되었다. 기업은 근로자가 1년 근무하였을 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30일 이상의 평균임금), 즉 1개월 이상의 급여를 퇴직급여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 금융회사에 예치 운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Q. 혼합형제도도 규약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
A. 혼합형제도는 DB제도와 DC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 내에 DB DC가 비율로 설정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DB급여를 99%, DC부담금 1%로 운영되는 제도를 혼합형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설정 비율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혼합형 제도의 규약은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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